만 34세 이하 MZ세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유의사항
최근 MZ세대를 겨냥한 정부의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신청자가 100만명을
돌파할만큼 인기가 대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금리와 (3년 고정, 2년 변동)
정부 지원금 (최대 월 2.4만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지난 6월 15일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한 달만에 100만명의 MZ들을 사로잡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① 시중은행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기업
② 지방은행 :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 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가능
2. 은행 영업일에 비대면 가입 신청
-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 은행별 어플리이케션 활용하여 신청
3. 영업소 직접 방문 후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계좌 개설 당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최대 6년까지 기간 추가 인정
2.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기준)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6,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초과 시
정부 기여금 지급 대상 제외되나 비과세 혜택(15.4%)은 가능
3.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 기준)
- 가입일 기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가구소득 요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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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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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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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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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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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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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6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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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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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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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1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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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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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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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4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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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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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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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9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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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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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5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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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4,1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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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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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0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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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2,6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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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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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5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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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5,0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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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 금액이 2천만원 초과
청년도약계좌 기타 유의사항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 (대학생 등)
3.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
4. 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가입 불가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X
* 청년희망적금 :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시 가입 가능)
5. 정부 기여금 차등 적용 (총급여별)
* 6,000만원 초과 시 정부 기여금 혜택 없음
6. 5년 내 중도해지 할 경우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 단, 아래 6가지 사유인 경우 예외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7. 한번 가입을 하면 5년간 목돈이 묶일 수 있기에 5년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납입할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야 하는 상품임을 유의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인출 없이 목돈을 차곡차곡 모아갈
MZ 세대들에게 제격인 금융상품입니다.
7월달 신청은 지난 14일 마감이 되었고
8월달 신청기간은 8/1(화) ~ 8/11(금)이라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충분한 고민 후에
가입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