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 이야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자, 납부기간, 조회방법 알아보기
경제인 초이
2023. 7. 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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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국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로써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우편함으로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들은 썩 유쾌하지 않으실겁니다.
오늘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정의
재산세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시·군·구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해당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 납부대상자 / 납부기간 / 과세표준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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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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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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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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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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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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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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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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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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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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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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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05%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 110%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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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방법 - 스마트 위택스 어플
1. 스마트 위택스 어플 설치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화면 상단에 납부할 금액 클릭 및 재산세 납부
재산세 세액계산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①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 - 세부담상한
②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 x 0.4%
③ 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부할 세액 x 20%
④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 x 세율
여기까지 유주택자라면 매년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년도 1기분 재산세는 납부기한은 7월 31일 월요일까지이기에 그 전에 재산세 납부를 꼭 하셔서
가산세를 내는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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